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은 정부가 소상공인의 전기·가스·수도요금, 4대 보험료 등 고정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인당 최대 50만 원을 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신청 대상자 자격 확인신청 방법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소상공인 부담 경감 신청 대상자 조회

  • 2024년 또는 2025년 연 매출 3억 원 이하(0원 초과) 소상공인
  • 2025년 5월 1일 이전 개업현재 영업 중이어야 함
  • 국세청 기준 휴업·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함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유흥, 도박, 사행성, 가상자산 중개업 등)은 신청 불가
  • 복수 사업장 보유 시 1개 사업장만 신청 가능
  • 2025년 개업자는 상반기 매출신고를 마쳐야 하며, 신고 내역이 없으면 홈택스에서 카드매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주업종코드 자료를 제출해야 함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 및 사용처 조회

  • 지원금액: 1인당 50만 원
  • 지급방식: 신청자가 보유한 신용·체크카드(참여 9개 카드사 중 선택) 또는 선불카드에 포인트 지급
  • 사용처: 전기요금(한전), 가스요금(지역 도시가스), 수도요금(상수도사업소),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고용·산재보험) 결제 시 자동 차감
  • 기타: 공과금이 50만 원 초과 시 초과분은 본인 부담, 음식점 등 기타 항목 결제는 불가, 미사용분은 3개월 후 소멸

통신비 및 차량 연료비 사용처 확대

2025년 8월 11일(월) 오전 9시 이후부터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의 사용처가 기존 공과금·4대 보험료 외에 통신비(휴대폰 요금)와 차량 연료비(주유소)로 확대됩니다.

통신비 할인 방법

  1. 부담경감크레딧이 적용된 카드로 통신사 요금 결제
  2. 통신사 홈페이지·앱 또는 대리점에서 해당 카드로 납부
  3. 카드사 자동이체 등록 시, 결제일에 요금에서 자동 차감
  4. 결제 전, 해당 통신사나 대리점에서 크레딧 차감 가능 여부 확인

차량연료비 할인 방법

  1. 부담경감크레딧이 들어있는 카드로 주유소에서 연료 결제
  2. POS 단말기 결제 시 자동으로 크레딧 차감
  3. 사용 전, 주유소나 카드사 고객센터에서 적용 여부를 확인

유의 사항

  • 2025년 8월 11일(월) 오전 9시 이후부터 사용 가능
  • 카드사별·가맹점별 사용 가능 시점이 다를 수 있음
  • 통신비: 휴대폰 요금 납부에만 사용 가능, 단말기 구매·액세서리 구입 등은 불가
  • 통신비 자동결제 카드로 등록된 경우, 해당 요금에서 자동 차감
  • 차량연료비: 주유소별 적용 여부가 다를 수 있으니 사전 확인 필요

소상공인 부담 경감 신청 방법

소소악고인 부담 경감 신청은 부담경감크레딧 홈페이지나 소상공인24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2025년 7월 14일(월) ~ 11월 28일(금)
  • 2025년 개업자 및 선불카드 신청자는 8월 1일(금)부터 신청 가능
  • 7월 14일~18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운영
    (예: 14일 4,9 / 15일 0,5 / 16일 1,6 / 17일 2,7 / 18일 3,8만 신청 가능)
  • 7월 19일부터는 누구나 신청 가능.

신청 절차

  • 사업자용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 본인 인증 및 정보 입력(사업자번호, 개업일 등)
  • 카드사 선택(신용·체크카드 중 1개, 선불카드 별도 신청 가능)
  • 신청 완료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국세청 자료로 대상자 확인
  • 선정 시 알림톡 등으로 개별 통보, 카드 자동 등록 또는 선불카드 발급 후 사용

필요 서류 다운로드 

  • 일반적으로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자동 연동(부가세 신고내역 등)
  • 단, 2025년 개업자 등 신고내역 없는 경우 홈택스 자료 제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