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은 정부가 소상공인의 전기·가스·수도요금, 4대 보험료 등 고정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인당 최대 50만 원을 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신청 대상자 자격 확인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소상공인 부담 경감 신청 대상자 조회
- 2024년 또는 2025년 연 매출 3억 원 이하(0원 초과) 소상공인
- 2025년 5월 1일 이전 개업 및 현재 영업 중이어야 함
- 국세청 기준 휴업·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함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유흥, 도박, 사행성, 가상자산 중개업 등)은 신청 불가
- 복수 사업장 보유 시 1개 사업장만 신청 가능
- 2025년 개업자는 상반기 매출신고를 마쳐야 하며, 신고 내역이 없으면 홈택스에서 카드매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주업종코드 자료를 제출해야 함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 및 사용처 조회
- 지원금액: 1인당 50만 원
- 지급방식: 신청자가 보유한 신용·체크카드(참여 9개 카드사 중 선택) 또는 선불카드에 포인트 지급
- 사용처: 전기요금(한전), 가스요금(지역 도시가스), 수도요금(상수도사업소),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고용·산재보험) 결제 시 자동 차감
- 기타: 공과금이 50만 원 초과 시 초과분은 본인 부담, 음식점 등 기타 항목 결제는 불가, 미사용분은 3개월 후 소멸
통신비 및 차량 연료비 사용처 확대
2025년 8월 11일(월) 오전 9시 이후부터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의 사용처가 기존 공과금·4대 보험료 외에 통신비(휴대폰 요금)와 차량 연료비(주유소)로 확대됩니다.
통신비 할인 방법
- 부담경감크레딧이 적용된 카드로 통신사 요금 결제
- 통신사 홈페이지·앱 또는 대리점에서 해당 카드로 납부
- 카드사 자동이체 등록 시, 결제일에 요금에서 자동 차감
- 결제 전, 해당 통신사나 대리점에서 크레딧 차감 가능 여부 확인
차량연료비 할인 방법
- 부담경감크레딧이 들어있는 카드로 주유소에서 연료 결제
- POS 단말기 결제 시 자동으로 크레딧 차감
- 사용 전, 주유소나 카드사 고객센터에서 적용 여부를 확인
유의 사항
- 2025년 8월 11일(월) 오전 9시 이후부터 사용 가능
- 카드사별·가맹점별 사용 가능 시점이 다를 수 있음
- 통신비: 휴대폰 요금 납부에만 사용 가능, 단말기 구매·액세서리 구입 등은 불가
- 통신비 자동결제 카드로 등록된 경우, 해당 요금에서 자동 차감
- 차량연료비: 주유소별 적용 여부가 다를 수 있으니 사전 확인 필요
소상공인 부담 경감 신청 방법
소소악고인 부담 경감 신청은 부담경감크레딧 홈페이지나 소상공인24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2025년 7월 14일(월) ~ 11월 28일(금)
- 2025년 개업자 및 선불카드 신청자는 8월 1일(금)부터 신청 가능
- 7월 14일~18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운영
(예: 14일 4,9 / 15일 0,5 / 16일 1,6 / 17일 2,7 / 18일 3,8만 신청 가능) - 7월 19일부터는 누구나 신청 가능.
신청 절차
- 사업자용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 본인 인증 및 정보 입력(사업자번호, 개업일 등)
- 카드사 선택(신용·체크카드 중 1개, 선불카드 별도 신청 가능)
- 신청 완료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국세청 자료로 대상자 확인
- 선정 시 알림톡 등으로 개별 통보, 카드 자동 등록 또는 선불카드 발급 후 사용
필요 서류 다운로드
- 일반적으로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자동 연동(부가세 신고내역 등)
- 단, 2025년 개업자 등 신고내역 없는 경우 홈택스 자료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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