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사는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 나왔어요. '2025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은 내가 저축한 만큼 부산시에서 똑같은 금액을 매칭해주는 사업이라 경제적 자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원 대상, 수령 가능 금액, 신청 절차, 그리고 유사 사업과의 중복 여부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 조회

연령

2025년 7월 1일 기준 만 18~39세(1985.1.1.~2007.12.31. 출생자)

거주

부산광역시 거주(주민등록 기준)

근로

근로 중인 자(4대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자, 자영업자, 일용직의 경우 공고일 전월·당월 합산 20일 이상 근무)

소득

월 소득 3,589,000원 이하(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본인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 127,230원 이하, 지역가입자 58,386원 이하)

제외대상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참여 중이거나 이력이 있는 자, 군복무자, 본인 명의 통장 개설 불가자 등.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 조회

저축액

월 10만 원(24개월 또는 36개월 선택)

지원금

 본인 저축액 1:1 매칭

  • 2년(24개월) 만기 시: 본인 240만 원 + 시 지원금 240만 원 = 총 480만 원 + 이자
  • 3년(36개월) 만기 시: 본인 360만 원 + 시 지원금 360만 원 = 총 720만 원 + 이자

유지조건 충족 시

저축기간, 근로, 거주, 금융교육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만기 수령 가능.

 

저축기간본인 저축액시 지원금총 수령액(이자 별도)

기간 본인 시 지원금 총금액
24개월 240만 원 240만 원 480만 원
36개월 360만 원 360만 원 720만 원

부산 청년 기쁨 두배 통장 신청방법

  1. 신청기간: 2025년 7월 8일(화) 오전 9시 ~ 7월 23일(수) 오후 6시
  2.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홈페이지)
  3. 선정방식: 선착순 아님, 무작위 추첨(6,000명) 후 자격 심사

제출서류 다운로드

  • 온라인 작성: 참가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자가진단표 등
  •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연계 조회로 제출 불필요)
  • 해당자 추가: 근로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임대차계약서 등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중복 가입 여부 조회하기

  •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통장 등)과 중복 가입 불가
  • 현재 또는 과거에 청년내일저축계좌에 참여했거나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으면 신청 불가
  • 단,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등은 중복 가입 가능
  • 유사 사업 참여 여부는 신청 및 만기 시점 모두 확인하므로 반드시 본인 이력 확인 필요.

자세한 중복가입 불가능 사업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