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만 19세~39세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5년 하반기에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이 제도는 이사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실비로 지원하여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는 정책입니다.
서울시 청년 부동산 지원 신청 기간
2025년 8월 12일(화) 10:00 ~ 8월 25일(월) 18:00
서울시 청년 부동산 지원 신청 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 방문·우편 신청 불가
서울시 청년 부동산 지원 대상자 조회
- 2023년 1월 1일 이후 서울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
- 만 19세 ~ 39세 무주택 청년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전·월세 거주자,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 거래금액이 5천만원미만인 경우, 임차보증금 + (월세액 * 70)
1인기준 : 월 소득 3,589,000원 | 직장가입자 127,230원 | 지역가입자 58,386원
4인기준 : 월 소득 9,147,000원 | 직장가입자 330,765원 | 지역가입자 292,298원
제한 대상자
- 부모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22년 11월 이후 서울 전입 및 서울시 내에서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자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 및 의료 주거 급여 수급자
서울시 청년 부동산 지원 금액
- 부동산 중개보수 또는 이사비 중 1개 항목 지원
- 최대 40만 원 한도 실비 지급
- 생애 1회 한정
부동산 지원 제출 서류 다운로드
제출서류는 PDF형식의 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리고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1개월 이내 서류만 제출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2년내 주소변동 사항 포함)
- 일반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지출 증빙자료
- 통장사본
서울시 청년 부동산 지원 선정 기준
- 사회적 약자(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 가정, 북한이탈민, 다문화가정, 청소년 부모, 가족돌봄청년, 전세사기피해자)
- 주거취약 청년(반지하 및 옥탑방 고시원 거주 시)
- 이후 소득 낮은 순서대로 선정
서울시 청년 부동산 결과 안내
-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
- 개별 문자 발송
문의 전화
1877-9358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이사비 지원사업 콜센터)
신청 전 유의사항
- 마감일 직전에 접수하면 서버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초반에 신청
- 임대차 계약서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반드시 일치해야 함
- 한 번 지원받으면 재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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