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연체된 원금 5천만 원 이하의 무담보 채무를 가진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제도는 장기 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빚을 정부가 매입하여 추심을 중단하고 상환 능력에 따라 채무를 감면 또는 조정해 재기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새도약기금 대상자격 조회

  •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법인 제외)여야 합니다.
  • 2025년 10월 1일 기준으로 7년 이상 연체 중인 채무여야 합니다. 즉, 연체 시작일이 2018년 10월 1일 이전 또는 당일 포함이어야 합니다.
  • 무담보 채무이며 원금 합계액이 5천만 원 이하인 빚이어야 합니다.

대상 채무 및 제외 조건 조회

  • 금융회사가 보유한 무담보 대출, 카드 채무 등이 대상입니다.
  • 담보 대출, 기업 대출, 사행성·도박 관련 채무, 최근 1년 내 신규 대출, 재산·소득 은닉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및 절차 조회

  • 대상 채무는 정부가 일괄 매입 후 즉시 추심이 중단됩니다.
  • 정부는 행정 데이터(중위소득, 보유 자산 등)를 활용해 상환 능력을 심사합니다.
  •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최대 5천만 원까지 빚을 소각합니다.
  • 상환 능력이 일부 있으면 30~80% 감면 후 최장 10년 또는 그 이상 분할 상환을 적용합니다.
  • 충분한 상환 능력이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새도약기금 신청 및 문의

대상자들은 새도약기금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과 상담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채무 조정 및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1600-5500)를 통해 문의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채무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돕고, 사회적 약자의 재활 및 국가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